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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경북 안동 ‘김성일 종가 고문서’ 242점 중 4점이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문화재청은 2019년과 2020년 조사를 통해 김성일 종가 고문서의 현존 수량이 지정 자료 수보다 4점 적다는 사실이 파악돼 안동시가 최근 유실 신고를 했다고 고지했다.
김성일 종가 고문서는 조선시대 학자인 학봉 김성일(1538∼1593) 종손 가문이 소장한 옛 문서다. 지난 1987년 3월 7일 1만여 점 중 242점이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문서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교지·교서 등과 과거 시험지인 시권 등으로 구성된다.
품정절목은 광해군(재위 1608∼1623) 연간에 안동 여강서원 도유사(都有司·서원에서 사무를 맡아보던 우두머리)가 작성한 절목(節目·법률이나 조항) 문서다.
통문은 순조 4년인 1804년 여강서원에서 이름을 바꾼 호계서원이 쓴 통지문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도 정기조사에서도 수량이 불일치했고, 올해도 안동시 조사에서 수량이 불일치해서 유실신고를 한 것”이라면서 “도난은 아니고 관리 괒어에서 일부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또 다른 보물인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중 발원문(發願文·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내용을 적은 글)이 유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