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30인분 사건' 처벌 가능한가

  • 등록 2019-12-26 오전 7:00:00

    수정 2019-12-26 오전 7:48: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대 청년들이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30인분의 닭강정을 거짓으로 주문한 이른바 ‘닭강정 사건’은 처벌이 가능할까?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누리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한 가정집에 33만 원어치 닭강정 주문을 받고 배달하러 갔는데, 그 집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려고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렸다.

그가 게시글에 첨부한 영수증 사진에는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다.

업주는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했지만 이후 스스로 카드 결제를 취소했고, 거짓 주문자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짓 주문을 한 사람들은 20대로 알려졌다.

닭강정 가게 업주는 “제가 피해자 어머님과 나눈 대화에서 ‘가해자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알게 된 애들이다’, ‘지금 피해자인 아들은 20살, 가해자는 21살, 24살’이라고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괴롭힘을 당한 건지 최근에 당한 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경기 성남 분당 닭강정 가게 주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린 이른바 ‘닭강정 사건’ 주문서 내용
이처럼 음식점에 허위로 배달 음식을 주문해 손해를 입힌 경우, 형법 314조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을 반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不知)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을 일으킬 만한 모든 세력을 뜻한다. 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하며 음식점에서의 폭행, 협박, 고성, 난동 등이 해당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신전화번호 기록, 녹취 기록 등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닭강정 사건’을 알린 업주는 “제 이름이 000이거든요. 000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라는 거짓 주문이 담긴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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