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이건 알아야해]초미세먼지 심각땐 차량 강제2부제, 임시공휴일 지정

  • 등록 2019-10-19 오전 8:11:00

    수정 2019-10-19 오전 8:11: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올 겨울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 강제 2부제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다음 달 두 차례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역대 최고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올해 3월 5일 143㎍/㎥인데 농도 기준만 적용하면 ‘주의’ 단계밖에 안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경계나 심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 일수 기준까지 포함해 경보 발령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령 기준을 살펴보면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됩니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됩니다.

‘주의’ 이상 경보는 앞 단계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왔던 3월부터 현재까지 이번 매뉴얼을 적용하면 관심 7일, 주의 9일, 경계 2일, 심각 2일 등 총 20일간 경보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료:환경부
경보 수준에 따라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 차량 2부제나 공공사업장 시간 조정 단축이 시행되는 등 현행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동일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주의’ 단계까지도 저감 조치는 공공 부문에 국한됩니다.

‘경계’ 단계부터 조치가 강화된다.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됩니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휴업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집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표준 매뉴얼에 따른 세부 사항은 11월 중 만들어질 관계 부처별 시행 매뉴얼에 따라 정해집니다.

환경부는 실무 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다음 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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