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야유회서 음주후 추락사 산재 아니다"

강요없이 자발적인 음주로 과음한 상태서 추락
  • 등록 2016-06-05 오전 9:00:00

    수정 2016-06-05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 단합대회에서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하고 사고사를 당한 직장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김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 이씨는 2013년 10월9월 바닷가로 회사 단합대회를 떠났다가 이튿날 절벽에서 추락사했다.

당일 이씨는 첫날 저녁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술을 마셨다. 평소 주량이 2병 정도인 이씨가 마신 술은 약 3병 반 정도였다. 이후 숙소를 떠나 바닷가 둘레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변을 당한 것이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야유회 당시 술을 못 마시는 직원은 음료수를 마셨는데 고인은 저녁 회식과 아침 식사 때까지 소주를 마셨다”며 “고인은 당시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수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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