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법外

  • 등록 2015-09-05 오전 8:20:00

    수정 2015-09-05 오전 8:20:00

●주거기본법 개정안(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14년 혼인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인구 1000명당 6건,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거주지 마련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서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가격은 17.7배에 달한다.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안정,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주거지원 대상에 신혼부부를 포함시켜 혼인율과 출산율 향상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발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압수수색할 때 요건을 강화해 영장에 따르도록 하고 집행사실을 피의자나 피내사자뿐 아니라 상대방인 제3자에게까지 즉시 통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대한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압수수색영장 절차에 따르고 있는데 이를 통비법에 직접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과 국가정보원의 해킹프로그램 도입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 논란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또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이 갈수록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통신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 형사소송법이 아닌 통비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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