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000270)와 기아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8일 끝난 대의원대회에서 무급 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조합비 인상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개정노동법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전임자 급여에 대해, 개정노동법에 따라 회사서 임금을 지원하는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에 대한 급여는 조합비 및 노동조합 운영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조합 자체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에 나섰다. 이들 무급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 재원은 연간 약 5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조의 이번 결의와 관련, 노조 전임자들에게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신설한 '보전수당'은 동종사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라며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조합원들의 이번 추가 조합비 납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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