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따르면, 조병대 대표는 지난 3월 사무국 직원 폭행과 협회 사업에 방해할 목적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영구제명됐다는 것.
이에따라 현재 조병대 대표측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협회측 설명 내용이다.
「조병대씨의 불법 유인물 배포 관련 협회 입장」
존경하는 회원 및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인 여러분!
1. 먼저,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제4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협회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현 협회장을 선임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2. 현재 조병대씨는 제 4대 협회장 선거를 원천 무효라 주장하며 관할 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송’을 제기한 바, 협회의 고문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조병대씨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3. 조병대씨는 현재, 2008년 2월28일자에 협회 정관 제14조 3항과 4항에 의거 사무국 직원을 폭행한 사유와 협회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행위 및 불법 유인물을 통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유로 지난 2008.3.25.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영구 제명된 비회원입니다.
5. 이에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및 프랜차이즈 산업인 여러분께서는 조병대씨의 불온 유인물에 현혹되지 마시길 당부 드리며 조병대씨가 제기한 ‘총회가처분소송’외에 협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병대씨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실추된 프랜차이즈 회원과 회원사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8년 4월 15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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