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해도 승진?공공기관 허술한 검증 논란[부패방지 e렇게]

감사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발표
18개 기관 음주운전 직원 파악 및 조치 미흡
조사 결과 24명 음주운전하고도 징계 미조치
이중 6명은 징계시효 지나...8명은 승진
  • 등록 2023-09-30 오전 10:16:17

    수정 2023-11-22 오후 4:22:2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환경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음주운전 이후 징계 처리를 받지 않고 승진하거나 상위보직에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음주운전에도 24명 처분 안 받아…일부 승진 or 징계시효 지나

30일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2년 8월 감사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은 대부분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신고 및 점검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적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규정이 유명무실 했던 것이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자 명세(자료=감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4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수사기관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2022년 10월 감사일 기준 음주운전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징계처분 등 적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24명 중 한국환경공단 등 6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대상인데도 징계시효가 지났거나(도과) 퇴직해 적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 8명은 음주운전 이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채 승진하거나 상위 보직에 임명됐다.

이 기관들은 감사원 통보 이후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인사자료에 활용키로 했다.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5명은 내부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시효 도과로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4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음주 사실 공공기관에 통보 안돼…자체 파악 필요

현재 수사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발적 신고나 기관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 비위 발생 사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기관장에게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주기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이 한 방법이다.

음주운전 비위 자체 점검 방안 운영 현황(자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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