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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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