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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9년 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소 2억8000만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는 미미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도 5억원 이하의 과징금만 부과될 뿐이다.
법적 판단도 마찬가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사 용역업체 직원이 지난 2012~2013년 금융사 내 보관된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고, 이 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으로 피해규모는 1억건에 달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최고 벌금액은 1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범행 당시 선고할 수 있는 최고액이었기에 처벌 수위를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8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페이스북에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의 전년도 매출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도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기업들의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서로 다른 가명정보가 결합될 경우 위험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