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월20만→30만원 확대

  • 등록 2017-01-01 오전 9:29:39

    수정 2017-01-01 오전 9:29:3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지난해 신생아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부 ‘찔끔’ 대책을 내놓긴 했다.

우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가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일부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만 가능했던 지원대상이 36개월(만 2세)까지 늘어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학생은 가정통신문, 신입생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학부모가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돌봄교실 출결상황과 퇴실시각 등 각종 정보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경단녀’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정부는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