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여성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가지만,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만 가능했던 지원대상이 36개월(만 2세)까지 늘어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경단녀)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경단녀’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정부는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