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㉘'해외직구'로 반값에 산 5만원짜리 선물은?

  • 등록 2016-08-14 오전 10:00:00

    수정 2016-08-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에서 10만원에 판매하는 향수를 해외 직구(직접구매)로 5만원에 샀다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건가요?”

선물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건 가격이라는게 같은 상품이라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격이 다르고, 온라인에서 사면 통상 할인을 해주니까 ‘이 선물을 얼마짜리로 볼 것이냐’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선물을 구매한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사신 가격이 그 선물의 가격입니다. 만약 영수증이나 증빙 수단이 없다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자가 지불했다고 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구요.

그런데 만약 영수증도 카드 승인 내용도 없는데 구매자가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샀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 금액이 시가와 터무니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측 설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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