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물건 가격이라는게 같은 상품이라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격이 다르고, 온라인에서 사면 통상 할인을 해주니까 ‘이 선물을 얼마짜리로 볼 것이냐’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수증도 카드 승인 내용도 없는데 구매자가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샀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 금액이 시가와 터무니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측 설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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