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대주주 적격심사 이달내 마무리…4월 메가증권사 탄생

금융위, 이달 내로 대우증권 인수 심사 종료
  • 등록 2016-03-18 오전 7:32:41

    수정 2016-03-18 오전 7:32:41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내로 미래에셋증권(037620)의 KDB대우증권 지분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4월 중에는 국내 1위 대형 증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 말까지 미래에셋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 중이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주요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증권 지분 43%를 약 2조3300원에 인수키로 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말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로 조성한 9560억원에 자기보유 현금과 최대 8000억원의 차입금을 더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차입금이 인수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3분의 1 가량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우증권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은 대우증권 인수 방식이 피인수 법인인 대우증권과 주주에게 합병 비용을 우회적으로 전가하는 ‘차입인수(LBO)’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 법령에서 자금 일부를 외부에서 조달해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걸 불법으로 보는 조항이 없다”며 “LBO 논란는 심사과정에서 따로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말쯤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산업은행에 잔금을 치르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최종 인수가격은 본입찰 때 제시한 금액보다 600억 원가량 적은 약 2조3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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