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공시, 어찌될까..미래부·통신업계 '분리공시' 주장

방통위원들, 오늘 간담회서 분리공시 여부 등 논의
미래부는 분리공시 찬성..방통위 사무국은 고민 중
  • 등록 2014-07-08 오전 8:09:52

    수정 2014-07-08 오전 9:10: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살 때 어떤 통신회사가 어떤 단말기에 얼만큼의 보조금을 주는지 사전에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을 미리 공시토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단말기 보조금 중 이통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해야 하는가에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는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삼성 등 제조사들은 반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도 ‘분리 공시’에 다소 부정적이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게 유리할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위원들은 8일 위원 간담회를 열고, ‘분리공시’ 등 보조금 공시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 OECD 회원국 단말기 평균 출고가(‘13년 기준, 단위 : $) 출처 : Mobile Device Forecast, Gartner(‘14년 1Q)
분리공시해야 소비자 편익 확대

제조사가 특정 단말기의 판매를 위해 주는 장려금은 두가지 형태다. 제조사가 이통사에게 주는 경우(제조사 장려금)도 있고,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양판점에 직접 주는 경우(편의상 제조사 지원금이라 칭한다)도 있다.

미래부와 통신업계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시 소비자 혼란 예방, 규제의 실효성 확보(불법 보조금 주체에 따라 이통사·제조사 규제 가능)를 위해서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유통점을 통해 갤럭시S5를 사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10만원)과 갤럭시S5로 자사 85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주는 이통사 보조금(20만원)을 나눠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통신사 관계자는 “제조사 지원금이 공시되면 과다한 지원금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출고가 인하가 가능해지며, 유심(USIM) 번호이동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사람도 요금할인액(위의 사례에서 보면 20만원)이 명확해져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투명한 단말기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려면 ‘분리공시’는 의무화돼야 한다는 말이다.

미래부 역시 이 같은 의견이다. 미래부는 보조금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확산하려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 답변에서 “국내 단말기 가격은 비싼 편이며, 모든 통신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하겠다”면서 “보조금의 적정성 판단은 방통위 소관이나, 방통위와 여러모로 의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조사 반대…방통위 사무국은 고민 중


그러나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자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는 데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보조금 분리공시에 반대한다기보다는 법의 합의 정신을 되도록 따르는 게 어떤 가 하는 의미”라면서 “굳이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미래부가 ‘분리요금제’와 관련해 고시할 때 자연스럽게 통신사-제조사 보조금이 분리공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사무국이 분리공시에 부정적인 이유는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반발하던 제조사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단통법 12조(자료제출 및 보관)에서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돼선 아니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통법 하위 법령(고시)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해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법상 공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일 뿐,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지원금은 장려금의 일부로, 지원금이 구분 공시되더라도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하니 분리공시는 법 제12조의 단서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방통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별이 된 故 김수미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