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가 미샤를 운영중인 에이블씨엔씨(0785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미샤는 SK-Ⅱ 에센스 빈 병을 미샤 매장에 가져오면 출시한 신제품 에센스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한 달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장품 업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증정행사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빈병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미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최종결정은 소비자 선택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샤의 이벤트가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미샤가 SK-Ⅱ에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2013 등기이사 연봉]에이블씨엔씨, 서영필 회장 6억3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