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27일 구글과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기술ㆍ사업 영역에 대한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기존에 갖고 있는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공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령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구글이 스마트폰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애플과 여러 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인해 낭비되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앨런 로 구글 특허 담당 고문은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 기쁘다”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잠재적인 소송 위험을 줄이고 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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