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70% 이상인 만큼,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을 갖췄고, 국내 스마트폰의 높은 출고가 문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 독과점이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YMVA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가격구조가 다른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문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가격 정책이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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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YMCA는 “베이식 폰의 평균판매가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한국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휴대폰 시장의 상황,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그 원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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