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관리 안 한다고”…10대 딸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특수상해 혐의…머리·귀 부위 다쳐
法 “피해자와 관계 등 비춰 죄책 무거워”
  • 등록 2024-07-27 오전 9:00:18

    수정 2024-07-27 오전 9:00:1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에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딸을 폭행한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특수상해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7시 20분께 서울 마포구의 집에서 딸인 B(19)씨를 둔기로 폭행했다. B씨가 데리고 온 강아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B씨의 머리와 우측 귀 부위를 수 회 내리쳤고, 한 달 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귀가 찢어졌다.

A씨는 2019년에도 B씨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가정법원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공격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자칙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내용 및 부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다”면서 “부친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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