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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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