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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인터넷은행의 대출자금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기도 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예대율 규제를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대출금/예수금)이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유한 자금에 비해 대출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100만원을 취급해도 가계대출은 115만원으로 인식되고 기업대출은 85만원으로 인식되는 만큼 시중은행은 기업대출을 더 활발하게 취급할 유인이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번 개정안으로 개선된다.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가중치 115%를 적용하고, 기존대출은 현행대로 100%를 적용하되 3년이 지나면 115%로 전환된다.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를 허가하는 예외사유도 확대한다. 그간에는 장애인·노인 편의가 요구되는 경우나, 상속·유증 등으로 전자금융거래 외의 방법으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대면거래가 허용됐다.
그러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 대면거래 예외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진위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대면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면거래를 할 수 있다.
은행업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은행 영업의 양도·양수 인가 심사업무 위탁 △은행보유 비업무용 자산의 보고 접수 업무 위탁 △은행 주주 영향력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의무 위탁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