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혐의` 리본체조 교사 무죄 확정

1심 징역 8월·집행유예→2심 무죄
“엄마 영향에 피해아동 진술 의심”
  • 등록 2020-01-26 오전 10:25:48

    수정 2020-01-26 오전 10:31:5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10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듬체조 방과 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엄마의 영향으로 과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리듬체조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리듬체조 수업을 맡아온 A씨는 수업에 참여한 아동(당시 10세)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리듬체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일 뿐 학대라고 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피해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딸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 아동의 모친이 (딸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에 피해 아동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혼났던 상황과 맞았던 일을 들은 엄마가 무척 화가 났을 것이고, 엄마의 말을 들은 피해 아동은 A씨의 지도행위를 학대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 전문가의 분석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경찰과 엄마가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봤다. 이밖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A씨 일부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뚜렷해지고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한 점, 피해 아동과 목격자와의 진술이 어긋나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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