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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비행시설(활주로 등)의 내진설계 대상은 총 59개소지만 이중 22%인 13개소만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나머지 46개소는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투기 이착륙을 총괄하는 관제탑 등 비행장 내 건축물의 경우 1856동이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이중 861동인 46%만 내진설계가 반영됐다.
경 의원은 “활주로와 관제탑 등 비행시설은 공군 전력의 핵심인 전투기의 이착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진 등 피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내진성능평가를 거치고 보강작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