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이하 코오롱)는 미국 듀폰과 미 버지니아주(州)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은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6년 동안 미 듀폰사와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헤라크론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 합의 조건에 의거해 코오롱은 총 2억7500만 달러(약 2954억원)를 듀폰에 지불하며 듀폰은 코오롱에 제기해온 모든 소송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의 헤라크론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다.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코오롱이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500만 달러(약 913억원)를 지불한다. 미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의 당사자이며 그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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