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고금리 경쟁·머니무브 '돌풍의 핵'으로

은행권, 4%대 고금리 경쟁 치열..우체국·산은 '다크호스'
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은행권 떠난 자금 돌아올까 '촉각'
  • 등록 2013-03-07 오전 8:15:00

    수정 2013-03-07 오전 8:38:3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재형저축이 은행권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우체국이 4% 후반대 금리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금리 시대 고금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재형저축이 660조원에 이르는 시중 부동자금의 이른바 ‘머니무브’를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대부분 4%대 초중반 고금리를 내세워 재형저축 판매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기존 정기예금 금리가 3% 안팎임을 감안하면 재형저축이 시중 자금흐름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직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지 않은 우체국과 산업은행이 가장 큰 변수다. 우체국은 오는 12일, 산업은행은 이달 말쯤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을 예정인데 최고 금리가 최소 4.5%에서 5%대에 근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2700여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우체국이 고금리 경쟁의 ‘다크호스’가 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이미 ‘다이렉트 뱅킹’으로 고금리 경쟁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부터 눈치작전이 치열했다. 기업은행은 막판에 4.6%의 최고 금리를 제시했고, 외환은행은 당초 제시한 4.3% 금리를 무시하고, 선착순으로 20만명까지 4.6%의 금리를 약속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취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신한과 하나, 씨티은행은 막판에 부랴부랴 금리를 올렸다. 우리와 외환, 광주은행도 7일부터 금리를 4.6%로 올리기로 했다.

비과세 장점만 부각하면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고, 거래처를 압박해 속칭 ‘꺾기(구속성 예금)’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창구 직원들이 무리한 할당을 채우려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트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소지도 나타나고 있다.

재형저축이 시중 부동자금을 은행권으로 다시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고소득층이 대거 빼낸 자금들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란 시나리오다.

이날 전체 은행권에서 팔린 재형저축은 15만 5000계좌로 이중 최고 금리를 제시한 기업은행이 4만계좌로 26%를 차지했다. 우리은행이 3만8000계좌로 그 뒤를 바짝 쫓았고, 국민은행 2만5000계좌, 하나은행 2만4000계좌, 농협 1만2000계좌 등의 순이었다. 신한과 외환은행은 각각 3000계좌에 그쳤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경쟁으로 당장 고객을 확보할 순 있지만 결국 역마진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초기 역마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교차판매 등을 통해 부가수입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재형저축의 부활

▶ 관련기사 ◀ ☞ “재형저축, 반드시 가입하되 서두르지 마라” ☞ 재형저축의 부활..7년만에 돌아온 비과세상품 ☞ 재형저축의 추억.."그땐 장가 밑천이었죠" ☞ [르포]재형저축 판매경쟁 후끈.."소득증빙 서류 대신 떼드려요" ☞ 재형저축, 고금리 경쟁·머니무브 '돌풍의 핵'으로 ☞ 재형저축 이어 '청약통장'도 제2 전성기 맞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