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지난 16일 발생한 신종플루로 인한 7세 남아(초등학생) 사망사례와 관련,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게 하라고 당부했다.
대댁본부는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고위험군이 아닐 경우에도 중증으로 이행될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에 따라 학교 및 학원에 대한 신종플루 대책을 실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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