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율 낮추고 추가공제 폐지하자"

채이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필요경비율 낮추고 추가공제 없애는 방안
금융소득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어긋나
  • 등록 2019-06-30 오전 9:58:23

    수정 2019-06-30 오전 9:58:23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필요경비율을 낮추고 추가공제를 없애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50~60%의 필요경비율을 낮추고 연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소득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200~4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에 2000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버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60%인 12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해 112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도 20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4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 56만원만 내면 된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소득과 유사하게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모두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지난해 기준 42.6%)을 공제해주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하고 추가공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단순경비율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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