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회에 따르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50~60%의 필요경비율을 낮추고 연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금융소득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14%)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없어도 50~60%의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한다. 또 다른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200~4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모두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지난해 기준 42.6%)을 공제해주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비율을 공제하고 추가공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최대 60%의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임대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해 단순경비율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