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