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추가된 범죄 혐의 소명 부족…검찰, 포스코 수사 차질
  • 등록 2015-07-28 오전 7:07:31

    수정 2015-07-28 오전 7:07:3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청구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정 전 부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내용 및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등 전직 그룹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포스코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의 또 다른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한 동양종합건설에 수십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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