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키로 합의했다.
이에 김병연·김재은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단인세율 10%로 추가 과세하는 안”이라며 “기업의 배당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임금 확대를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또한 포함됐다”며 “하반기 금리를 2번 인하한 데다 재정정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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