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직원 구속

  • 등록 2013-06-01 오후 1:51:16

    수정 2013-06-01 오후 1:51:1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검증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단독 서근찬 판사는 1일 원전 부품 성능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내환경 검증팀장 A(36)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A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됐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새한티이피 전 직원 문모씨와 다른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에 따라 A씨가 문씨 등 다른 임직원과 공모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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