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 체결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상시고용인원 300명)이 아닌 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집단(자산 5조원)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수는 301~999명, 매출액은 1500억~1조원 수준의 기업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0.04%에 불과하지만, 매출과 수출액은 각각 350조원(11.4%), 592억달러(12.7%)을 차지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도 80만2000명(8%)에 달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실적이 동반성장 지수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견기업과의 협약 체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중견기업이 어음 대금을 30일 이내로 받지 못하거나,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이 중견기업을 매개로 중소기업까지 잘 전달되도록 해 낙수 효과가 원활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