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과장광고 홈쇼핑에 `경고`

NS홍쇼핑-홈앤쇼핑 `아사이베리`에 경고 조치
  • 등록 2012-06-22 오전 8:24:07

    수정 2012-06-22 오전 8:24: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상품 효능 및 구성과 관련 허위, 과장된 내용 등을 방송해 시청자를 기만한 홈쇼핑 방송사 3곳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과 홈앤쇼핑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아사이베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아사이베리는 블루베리의 22배나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키위 120배, 포도의 33배, 석류의 23배나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해당제품의 효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방송사가 인용한 미국 농무부(USDA) 자료에 아사이베리는 `분말`로, 비교 대상이 된 블루베리 등 과일은 `생과`로 명시돼 있음에도 아사이베리 분말의 항산화력과 블루베리 생과 등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은 `판매상품과 같은 종류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두 차례 동일한 구성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방송사상 최초 바디쉐이퍼 무려 5세트 구성` 등의 표현으로 해당 상품 구성이 처음인 것처럼 방송한 CJ오쇼핑(035760)의 `오모떼 바디쉐이퍼` 속옷 광고 프로그램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의 ▲헬스플러스의 의료정보프로그램 `메디컬 투데이` ▲뷰 채널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빅재미, 진상월드컵 TOP20 시즌3` ▲온게임넷의 `THE TESTER`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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