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 중 41명에 대해 1개월 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복지부는 약식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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