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정위에 KT-KTF 합병의견 요청

  • 등록 2009-01-27 오후 1:04:15

    수정 2009-01-27 오후 1:04:15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KTF 합병`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면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3일 공정위에 KT(030200)-KTF(032390) 합병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답변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 심의기한은 60일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30일내라고 연장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심의기한이 60일이 될 지 1년이 될 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송통신 분야의 기업결합 심사시 방통위는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KT-KTF 합병 건을 심사, 방통위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전원회의 형식으로 할지 간이심사 형식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계열사간 합병심사의 경우 실무국에서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간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에서는 이번 KT-KTF 합병 처럼 통신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경우, 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심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형식으로 심사할 경우 KT-KTF 합병에 부가 조건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속내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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