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3일 공정위에 KT(030200)-KTF(032390) 합병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빠른 시일내 답변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통위 심의기한은 60일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30일내라고 연장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심의기한이 60일이 될 지 1년이 될 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를 전원회의 형식으로 할지 간이심사 형식으로 할지가 관건이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형식으로 심사할 경우 KT-KTF 합병에 부가 조건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속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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