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M&A 보호막 안친다"-권 부총리

FT 인터뷰
"삼성전자 등 전자업체 보호에는 동의 안해"
  • 등록 2007-10-23 오전 8:34:55

    수정 2007-10-23 오전 8:34:55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인수합병(M&A)을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법 조항을 준비 중이며, 현재 제한 대상 등을 놓고 국회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000660), 포스코 등이 보호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일부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전자 업체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는 이같이 밝히고 "규제 강화를 원하지는 않지만 국회의 주장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현재 국회가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 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이미 제정돼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회사에 대한 M&A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최소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FT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 중인 법령은 M&A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총리가 주관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 관련 세부 규정은 다음달 중순 경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설립법에 따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한국 기업을 인수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한 지 30일 이내에 정부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승인 여부를 9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투자로 결론내릴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005930)포스코(005490)에 대한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령에 의거해 이 거래가 국가 안보에 해로운 것인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제척인 법 조항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상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영화감상용 풀HD 프로젝터 출시
☞삼성전자, 중국 3세대망 상용화폰 첫 공개
☞삼성·LG, 일본서 `LCD 첨단기술 뽐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