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1·2심 무죄' 허영인 SPC 회장, 오늘 대법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심·2심 모두 무죄 …"범죄적 유인 없어"
  • 등록 2024-12-12 오전 5:50:01

    수정 2024-12-12 오전 5:50:0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 조상호 전 SPC 그룹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들은 앞서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허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SPC그룹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6000만원,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역설적이게도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에 밀다원 주식을 넘길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저가에 거래를 할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책정해서 매각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허 회장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매각할 범죄적 유인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어 “허 회장의 아들 허진수, 허희수의 경우 당시 주식 가액을 255원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35억5000만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허 회장의 아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7억여원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0억원이 넘는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한다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2심은 “밀다원 주식 평가액이 취득가보다 현저히 낮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당시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계법인에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증거 조사상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행정사건도 같은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지난 6월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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