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첫 아이부터 인센티브…상속세 획기적인 변화 노력"

14일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CEO 강연회
  • 등록 2024-03-15 오전 6:44:22

    수정 2024-03-15 오전 6:54: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해 첫 자녀부터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속세·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초청 오찬 강연회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준다”며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장학금, 전기·가스요금 할인, 주거안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출산 관련 혜택은 대부분 다자녀(2인 이상) 출산 시에만 제공된다. 하지만 지난해(2023년) 둘째 이상 출생아 수가 9만1700명으로 사상 첫 1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자녀 기피 현상도 뚜렷해지면서 현행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과감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겠다”면서도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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