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초등교사 항소심서 징역 15년→18년

소지 착취물 1900여 건…法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 무척 나빠"
  • 등록 2022-08-14 오전 10:21:14

    수정 2022-08-14 오전 10:21:1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촬영토록 한 뒤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A씨의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데 이어, 지난 4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그간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사건들을 병합해 선고했다.

지난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런 수법 등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20년 가을께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토록 했으며, 이를 소지했다”며 “또 13세를 유사 간음하기도 해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은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 개수도 1900여 개”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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