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직원채용 비리의혹 TV조선 보도 법정제재

방심위 방송소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 상정 결정
방송평가에서 감정 요인.."공적 사안 보도라도 객관적 사실 충분히 확인해야"
  • 등록 2020-01-16 오전 5:58:31

    수정 2020-01-16 오전 5:58:3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가 어제(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도 명확히 하지 않은 TV조선 <뉴스 9>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TV조선은 올해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는 TV조선 ‘TV조선 뉴스 9’(2018.10.18.목, 21:00-22:00)/‘뉴스 퍼레이드’(2018.10.19.금, 07:30-08:50)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보도는 인천공항공사의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면서, ‘노조 간부가 부인을 정규직 채용해 고속 승진시킨 의혹이 있다’,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한 경우도 있다’라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3호)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TV조선 ‘TV조선 뉴스 9’(2018.10.23.화, 21:00-22:00)역시 위 보도에 대한 정정방송을 하면서,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도 무관하다고 알려왔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3호)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역시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취업비리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라 할지라도, 보도를 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극중 청소년들이 방문과 창문의 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으로 동반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하여 자살에 이르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의 입시 의혹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KBS-1AM <김용민 라이브>▲식약처가 가슴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성형외과 홍보영상이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영상의 일부만을 인용해 방송한 MBN ▲일반 영화전문 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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