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 첫 재판이 기일 변경 요청 등 진통 끝에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등 진통 끝에 열리게 됐다.
하지만 법원은 전날 정 교수에 대한 첫 기일을 변경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양측에 알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여부와 정 교수의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대해서 양측의 의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파일의 원본을 압수하지 않았으면서, 위조 사실을 무리하게 단정해 부당하게 기소했다`며 공소제기 자체를 부당하다고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 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