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와글와글]노동5법 심의연기에 "NO" 외친 김영주

  • 등록 2015-11-21 오전 8:00:00

    수정 2015-11-21 오전 8: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가에는 또 다시 개혁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다뤄왔지만 공이 국회로 넘어온 건 지난 7월입니다. 여야가 각각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를 만들면서 본격화됐죠.

‘노동5법’이라는 말이 생긴 건 지난 9월입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법안을 당론 발의했을 때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입니다.

9월에 법안이 나왔지만 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어서 1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겁니다. 노동 관련법이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여야 간사가 각각 있는데, 여당은 권성동 의원이 야당은 이인영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만나 법안상정 날짜를 합의하는 거죠.

둘은 일정 합의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한 달을 더 묵힙니다. 15일간 숙려기간 후 30일이 지났을 때는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국회법 제5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정된 겁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법안 발의 두 달이나 지나 열린 배경입니다. 전체회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본격 심사는 그 아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20일이었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노동5법이 늦게 심의된 과정을 이해해야 환노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의 “NO” 발언의 성격을 알 수 있어서 입니다. 지난 주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법안 심의을 연기하자는 말을 공식화합니다. 당내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차원인데, 이 발언이 자칫 상임위는 뒷전인채 지도부 선에서 ‘딜(deal)’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산 겁니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데일리DB.
김 위원장은 사석에서 “그때 ‘심의를 연기하느냐’며 기자들에게 엄청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전화를 했었죠. 그는 “노동5법은 정치쟁점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일요일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틀이 지난 화요일 아침 당 비공개회의에서 직접 이 원내대표에게 심의를 연기해선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5법은 상임위에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그대로 수긍했다는 게 후문입니다. 예정대로 20일 법안심의가 이뤄졌습니다.

굵직한 법안들을 다룰 때면 여야는 매번 맞교환을 했습니다. 이른바 ‘빅딜’이죠.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역시 빅딜 조짐이 있습니다. 서로 중점법안인 만큼 상임위 이견 탓에 밀리고 밀려 먼지만 쌓였지만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죠. 당 지도부의 빅딜 시도를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편법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법들이 여야간 정치쟁점화로 맞교환된다면 입법 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임위 멤버가 되고, 위원장이 조정과 중재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입법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보다 상임위원장의 ‘파워’가 더 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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