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5법’이라는 말이 생긴 건 지난 9월입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5개법안을 당론 발의했을 때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입니다.
9월에 법안이 나왔지만 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어서 1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겁니다. 노동 관련법이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여야 간사가 각각 있는데, 여당은 권성동 의원이 야당은 이인영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만나 법안상정 날짜를 합의하는 거죠.
둘은 일정 합의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한 달을 더 묵힙니다. 15일간 숙려기간 후 30일이 지났을 때는 처음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본다고 국회법 제59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정된 겁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법안 발의 두 달이나 지나 열린 배경입니다. 전체회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본격 심사는 그 아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날짜가 바로 20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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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편법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중요한 법들이 여야간 정치쟁점화로 맞교환된다면 입법 기능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의원들이 상임위 멤버가 되고, 위원장이 조정과 중재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입법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보다 상임위원장의 ‘파워’가 더 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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