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국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과 미방위 소속 의원실 등에 ‘재난망 주파수 할당과 700MHz대역 활용 방안’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700MHz 용도로 ‘재난망(20MHz) + 초고화질(UHD) 방송용 9개 채널 + 통신용 20MHz’으로 구성할 것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에 △698~752MHz 대역 54MHz는 반드시 UHD 방송에만 국한해 사용해야 하고 △난시청문제 해소 및 직접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를 내야 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담보 및 공적책임을 준수할 것 △UHD 방송 전환 후에는 HD 여유대역을 반드시 반납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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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한 의결 사항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행위인가 하는 점은 물론, 국가 자산인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국민 편익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무료로 지상파들에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진 700MHz를 UHD용으로 할당했을 때의 득실과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용으로 할당했을 때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추천인 김재홍 방통위원은 “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입장이지 새정치연합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상파 방송의 UHD용으로 쓰는 것과, 통신사의 차세대 LTE로 쓰는 것 중 무엇이 공익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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