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 확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논의대로 기준이 확정된다면 삼성전자 주식 3000주 이상을 들고 있다면 매각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3000주는 발행주식의 0.002%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안으로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확정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초중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분율 3%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현재 기준에서 범위가 넓어진다. 당초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부자 증세 주장에 과세 기준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분율 2% 요건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개인주주는 이건희 회장(3.38%) 1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주주들은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초 장벽으로 여겨지던 100만원을 뚫고 나서도 50% 가까이 더 올랐다. 이에 따라 과세 그물에 걸리게 된 주주들도 급증했다.
현재 주가 153만원(11일 종가) 기준으로 발행주식의 0.0023%에 불과한 3262주만 갖고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된다. 일단 2011년말 현재 5000주 이상을 보유한 94명의 개인은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3000주 넘는 스톡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들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개인이 보유한 법인과 6촌 이내의 혈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전부 합산해 이뤄진다. 개인은 수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법인 보유분까지 합해 50억원을 넘길 경우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을 내야한다. 게다가 증권가에 등장한 200만원 목표가가 실현될 경우 과세 대상은 2500주(0.0017%) 이상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차라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수익률 관리차원에서도 낫다”며 “과세 기준 시점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린 판이어서 재정부의 시행령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