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7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배제한다. 국토부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을 활성화하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상품을 개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숙사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시켜 국민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 인정 범위를 확대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분양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를 감정평가금액의 120% 내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감정평가금액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