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평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나온다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7일부터 시행
50층이상 지을때 가구별 면적(297㎡)제한 배제
  • 등록 2012-03-06 오전 8:55:12

    수정 2012-03-06 오후 5:28:53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07일자 24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도 333㎡(100평)이 넘는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예비 입주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배제한다. 국토부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설을 활성화하고, 대형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상품을 개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분양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돼 입주할 수 있는데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입주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숙사도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처럼 준주택에 포함시켜 국민주택기금에서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 인정 범위를 확대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분양가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민간택지 실제 매입가를 감정평가금액의 120% 내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감정평가금액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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