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 특허권소송 일부 승소

판매중지 요청소송 기각
  • 등록 2009-02-24 오전 8:20:09

    수정 2009-02-24 오전 8:20:09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하이닉스(000660)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와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미국 램버스가 낸 하이닉스의 메모리칩 판매 중지 요청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승소로 하이닉스 특허권 침해 소송 결정 중 가장 엄격한 처벌 수위인 모든 형태의 메모리칩 판매금지 명령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분쟁은 램버스와 하이닉스 간에 8년여에 걸쳐 진행 중이며, 램버스는 하이닉스가 메모리칩 특허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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