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가구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할 것"

차기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시작될 듯
근소세 과표 구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등록 2007-12-02 오후 5:51:37

    수정 2007-12-02 오후 5:51:3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은 종전까지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은 완화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종부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역시 정 후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개편 검토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는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도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종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87% 가량 되는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할증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으나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1가구1주택 보유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오르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만하게 올라야 한다"며 "가랑비에 옷 젖듯 세원은 넓게, (인상) 속도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현행 4단계 과표 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하겠다는 공약을 새롭게 제시했다.

정 후보는 "근로소득세 부과 구간에서 현행 `8천만원 이상' 부분을 `8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1억3천만원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경감 효과가 더 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주장했던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이 연동되는 구조로,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내야할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 후보는 "근로소듟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2천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감면 혜택에 준하도록 세금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신당은 이날 '좋은 대통령과 함께 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150가지 약속'이라는 정책 공약집을 발표했다. 정 후보와 통합신당이 올해 대선에서 약속했던 각종 공약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정치 외교 경제 교육 주택 복지 등의 분야 150가지 정책목표들을 담고 있다.

정세균 선거대책본부장은 영등포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차별없는 성장을 이끌고 이를 토대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당은 어느 정부보다 더 능력있고 비전과 책임을 가진 새로운 정부와 통합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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