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株, 검찰 담합기소 `투자심리 약세요인`-현대

  • 등록 2007-11-08 오전 8:31:23

    수정 2007-11-08 오전 8:31:23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현대증권은 8일 "검찰이 지하철 7호선 담합과 관련해 해당 건설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단기적인 투자심리에 약세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담합 혐의로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건설사에 적용하는 법률은 건설기본산업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기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대림산업(000210), 삼성물산(000830), SK건설 등 시공능력순위 1~5위 및 9위의 대형 건설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중 지하철 인천광역시 부평~부천시 온수간 6개 공구를 담합해 최대 5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창근 애널리스트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지난 7월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공정위는 상기 6개 대형 건설사에게 총 22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는 3분기 영업외비용내 잡손실 항목으로 동 과징금을 전액 계상한 바 있다. 각 건설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물산 45억8000만원, 대우건설 40억8000만원, 현대건설 39억3000만원, GS건설 35억4000만원, SK건설 31억4000만원, 대림산업 28억5000만원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입찰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해당 건설업체의 단기적인 투자심리 약세 요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유죄 판결을 고려하더라도 공공공사 입찰자격 제한 등과 같은 행정처분은 없는 사안"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일정 금액의 벌칙금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는 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에서의 `담합의 의미`에 대한 불명확성 등에 따른 것"이라며 "참고로 정부의 전년 8월15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일괄 사면으로 이전의 담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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