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수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물가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것이 있다. 바로 치과의 임플란트 수가다. 10년 전 치과 임플란트는 앞니 부위가 150만 원~200만 원, 그 외 부위가 100만 원~150만 원의 수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50만 원 이하의 임플란트 수가를 받는 곳이 있을 정도로 10년 전에 비해 평균 수가가 하락했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보철물의 종류, 뼈이식 여부 등에 따라 수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임플란트 수가만을 보고 시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치과에서 표기하는 임플란트 수가는 단순히 치아의 뿌리 역할을 대신하는 임플란트의 가격만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임플란트 수가는 단순히 임플란트 가격만이 아니라 뼈이식 여부, 보철물의 종류 등에 따라 수가가 결정된다. 단순히 임플란트만을 심어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심학수 가산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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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 부족한 곳에 식물을 깊이 심을 수 없듯이 치아의 뿌리가 되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뼈가 어느 정도 차 있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뼈가 어느 정도 있으면 뼈이식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골이식이 이뤄진다. 본인의 뼈를 일부 떼어와서 임플란트 시술 부위에 넣거나 인공 뼈를 이식해 2~4개월 정도 지난 후 치조골이 형성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뼈이식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플란트 수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임플란트 보철물도 수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포세린 퓨즈드메탈(PFM)이 가장 저렴하며, 금과 지르코니아가 고가 재료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 임플란트 수가가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혜택에 있다. 정부에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를 무료로 시술받을 수 있게 하면서 임플란트에 대한 문턱을 낮추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임플란트 시술 시 요양급여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치과에 따라 다르지만, 임플란트 1개당 4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보철물도 PFM만 가능하다. 지르코니아, 금 등을 사용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65세 이상의 환자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빠진 치아를 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뼈이식을 진행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뼈이식을 위한 상악동 거상술과 골이식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시술로 분류하고있다. 임플란트 시술 시 골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부분 틀니를 우선하여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다.
임플란트 시술 전에 이뤄지는 상악동 거상술 등은 특히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시술로 단순히 수가만으로 치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의 경력과 임상경험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