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 View]최저임금 뛰면 정규직이 웃는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 등록 2023-10-13 오전 6:30:00

    수정 2023-10-13 오전 6:30:00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돼 커피숍, 편의점, 식당 알바 등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음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때 우리가 간과했던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있다. 동시에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도 12.6%나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질적인 두 임금이 왜 동행성을 보였을까.

2022년 세계 톱저널인 미국경제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새로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던 기업은 임금분포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금결정유연성지수는 141개 국가 중 84위(2019년 기준)다. 즉, 우리나라는 기업에 의한 임금결정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기업이 임금을 조절한다는 설명은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 2018년 당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1.5%였다. 통계청의 2018년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기업 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3.3%, 8.0%, 17.4% 감소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의 명목 임금은 일정부분 인하해야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되레 12.6% 인상됐다.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해 상관관계분석을 해봤다. 먼저, 최저임금 변화율과 정규직 임금 변화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49%의 동행성을 보인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직 임금도 더 증가한다. 또 최저임금 변화율과 노조협상력 변화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79%의 동행성을 보인다. 여기서 노조협상력은 노조와 기업이 임금 협상을 할 때 노조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이 상관관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노조협상력도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조는 이를 활용해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조는 이를 활용해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노조협상력이 커지면, 정규직의 임금프리미엄이 오른다. 결국, 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이 동행성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8년도에 기업성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더불어 정규직 임금이 크게 상승하게 된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간부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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