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말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 양(11)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세종시와 경기 의정부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어린 자녀가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휩쓸려 희생당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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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29일 주검으로 발견된 유나 양과 부모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우울증에 의한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시에도 더이상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24일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2명과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매가 아이들을 먼저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이어 이같은 비보가 전해진 지 하루만인 25일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세 남자 어린아이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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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부모 사정으로 자녀의 생명을 취하는 최악의 아동학대”라면서 “결국 자식을 소유물로 당연시하는 부모의 그릇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중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자 28명 중 7명(5건)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희생됐다. 42명의 학대 사망자가 확인된 2019년에는 부모가 9명(6건)의 아동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시도했다.
발표된 통계 중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43명으로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자의 27%에 달하는 12명(12건)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부모에 의해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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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어린 자녀를 볼모로 한 가족 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생활고 같은 범행 동기, 또 최책감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40대 여성 A씨가 서울 금천구 자택에서 각각 초등학교 2, 3학년이었던 두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실패,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느낄 죄책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의 범행은 동반자살 시도가 아닌 ‘자녀 살해’임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한국자살예방협회도 ‘자녀살해 후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경제적 위기에 빠진 국민이 절망에 빠져 도움 요청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