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자의 住춧돌]서울시만 있다는 발코니 면적 삭제는 무엇?

전용 60㎡ 이상부터 규제…최대 30%까지 삭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혹은 4개 조항 만족할 경우 규제 완화
광폭 발코니 설치와 서울시 지침은 무관
  • 등록 2016-08-27 오전 9:00:00

    수정 2016-08-27 오후 12:12:35

△대우건설이 공급한 ‘위례 송파 푸르지오’ 단지 전경.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이 적용된 이후 ‘우수디자인 아파트’로 인정받아 발코니가 삭제되지 않은 최초의 아파트이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 서울의 A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울에서 나온 아파트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하우스에 가신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코니 면적이 삭제된다는 부분인데요, A아파트는 총 490가구를 일반분양하는데 이중 △84㎡A 141가구 △84㎡B 134가구 △101㎡ 19가구가 발코니 면적이 30% 삭제된 상태입니다. 분양이란 추첨제이기 때문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는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어떤 이는 발코니 면적이 삭제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삭제된 아파트를 분양받든,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든 분양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네모 반듯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면을 도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아파트 전체 외벽의 30%에 대해서는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록볼록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전용면적(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합한 넓이) 84㎡, 공급면적(전용면적에 아파트 계단·복도·현관 등을 합한 넓이) 108㎡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코니 면적이 33㎡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를 줄이면 약 9.9㎡(3.3㎡=1평)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로 쓰는 추세지요. 아예 평면이 발코니 확장을 전제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집에 사는 거주자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 지난 2012년 8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최초로 서울시 발코니 규정이 적용된 후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이는 이 아파트가 서울시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건축위원회 위원 80% 이상이 동의해야 비로소 서울시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만큼 영광스러운 칭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디자인 아파트로 선정되지 않아도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서울시는 4가지 단서조항을 달고 이것이 충족될 때마다 5%씩 발코니 삭제비율을 차등적용하는데 그 조항이란 △주요 입면에 확장이 불가능한 돌출형 또는 개방형(3~20층) 발코니를 세대별로 설치한 경우(피난·방재)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디자인) △주동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너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에너지·탄소 절감) 입니다.

아울러 전용 60㎡ 미만의 아파트는 발코니 삭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돌아다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폭 2m 짜리 광폭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이후 정부가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늘릴수록 분양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광폭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도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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