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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발코니 면적이 삭제된다는 부분인데요, A아파트는 총 490가구를 일반분양하는데 이중 △84㎡A 141가구 △84㎡B 134가구 △101㎡ 19가구가 발코니 면적이 30% 삭제된 상태입니다. 분양이란 추첨제이기 때문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는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어떤 이는 발코니 면적이 삭제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때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발코니가 삭제된 아파트를 분양받든,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든 분양 가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만들어졌습니다. 네모 반듯한 성냥갑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면을 도입하겠다는 목적으로 아파트 전체 외벽의 30%에 대해서는 발코니 설치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록볼록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전용면적(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합한 넓이) 84㎡, 공급면적(전용면적에 아파트 계단·복도·현관 등을 합한 넓이) 108㎡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코니 면적이 33㎡ 안팎입니다. 그런데 이 중 30%를 줄이면 약 9.9㎡(3.3㎡=1평)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 지난 2012년 8월 분양한 ‘위례신도시 송파 푸르지오’는 최초로 서울시 발코니 규정이 적용된 후 발코니 면적이 삭제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이는 이 아파트가 서울시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건축위원회 위원 80% 이상이 동의해야 비로소 서울시가 선정하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는 만큼 영광스러운 칭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전용 60㎡ 미만의 아파트는 발코니 삭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돌아다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폭 2m 짜리 광폭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규정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2006년 이후 정부가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는 부분을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늘릴수록 분양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광폭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어도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